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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설치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의 종류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이를 확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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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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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설치 뒤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의 종류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과 물때 탈락에 대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달 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이를 확정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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