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서울 학교들, 누리집에 ‘정보공개제도’ 안내 없어

2018년 1월 서울 ㅇ고교에 다니던 ㅂ씨는 재학 시절 자신과 관련해 열린 선도위원회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ㅂ씨는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최대 2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 당사자한테 알려주라고 규정한다. ㅂ씨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최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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