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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이를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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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우려될 경우 이를 사전에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법안을 보면,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물품·차량·토지나 공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등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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