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건물 2층 영업장 내부에 ‘ㄷ’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을 했다. 복층 전체 면적 300여㎡ 가운데 입구 쪽을 제외한 약 200㎡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행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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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한겨레
12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으로 인한 예고된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 2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해당 클럽은 건물 2층 영업장 내부에 ‘ㄷ’자 형태의 복층 구조물을 설치해 영업을 했다. 복층 전체 면적 300여㎡ 가운데 입구 쪽을 제외한 약 200㎡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한 것으로 행정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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