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의 공감(公感)] 일본국 사법관 민복기가 남긴 유산

이탄희

민복기는 우리에게 엉뚱한 유산 하나를 남겼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 말을 번역하기도 어렵다.
그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0년, 아버지 민병석이 일왕으로부터 작위를 받았기 때문이다. 민병석은 궁내부 대신이었다.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조선의 경찰권을 일본에 넘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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