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 거부하는 유치원 정원 5~15% 감축

앞으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유치원은 정원이 5~15% 깎이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사립유치원은 각 시·도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만 폐원을 인가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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