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병원 등 외벽에 가연성 자재 못 쓴다

앞으로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이 이용하는 건축물 외벽에는 불이 잘 붙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할 수 없다. 또 필로티 구조(1층에 기둥을 세워 공간을 둔 구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외부로 퍼지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건축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