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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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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부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시행됐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①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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