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성범죄자 초·중등 교원임용 불가, 합헌”

성범죄자를 교사로 임용하지 않는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ㄱ씨가 성범죄자를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 소송에서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사범대학에 다니는 청구인 ㄱ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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