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가맹 모집 때 거짓 수익정보 제공”…경고 조치

[앵커]빙수와 아이스크림 전문점인 설빙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가맹점주를 모집하면서 사실과 다른 수익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이재승 기자, 가맹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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