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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시위 관리 총책임자였던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무죄를..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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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집회·시위 관리 총책임자였던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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