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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집이 51억여원에 낙찰돼 관심을 모았다.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100만원을 보증금으로 냈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전씨 쪽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공매절차가 전면중단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 명의 재산도 추징 가능하게 한 일명 ‘전두..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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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로 된 연희동 집이 51억여원에 낙찰돼 관심을 모았다.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100만원을 보증금으로 냈지만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다. 전씨 쪽의 집행정지 신청 등으로 공매절차가 전면중단됐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 명의 재산도 추징 가능하게 한 일명 ‘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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