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강한 일본’과 공화국의 책무 / 이재훈

이재훈
24시팀장
일본은 패전 직후인 1947년 교육기본법을 제정했다. 그 전까지 일본은 메이지 일왕의 ‘교육칙어’에 기반한 국가였다. ‘신민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했다. 이 정신을 받든 군국주의는 무수한 일본인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다. 교육기본법은 이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을 위한 교육을 강조했다. 평화헌법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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