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양가 상한제’ 확대, ‘아파트값 거품 빼기’ 시작이다

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토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자와 건설사가 더 이상 분양가를 맘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도입돼 집값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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