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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토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자와 건설사가 더 이상 분양가를 맘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도입돼 집값 안정에..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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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르면 10월 초부터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토지비와 건축비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자와 건설사가 더 이상 분양가를 맘대로 책정하지 못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도입돼 집값 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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