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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잠시 뒤 오후 2시에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2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단이 달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게 된 것이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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