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정경유착 결론…”2심 다시 재판하라”

[앵커][김명수/대법원장 :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승계 작업은 전 대통령의 직무행위와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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