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해고’…갈길 먼 ‘직장 내 괴롭힘’

[앵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실 별 소용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괴롭힘을 당한 직장인들은 곧바로 회사에 신고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바로 그 대표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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