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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앞으로 법무부가 파견 검사를 엄격히 감독 관리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대규모 수사에 나설 때 검찰총장의 권한으로 파견 검사를 운용해왔습니다. 이른바 ‘특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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