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 사용 안 돼…허가 위법”

[앵커]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주변 도로와 지하 공간에 예배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을 짓도록 허가한 것이 위법이라면서 서초구민들이 7년째 소

from JTBC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