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불법촬영’ 남성 ‘무죄’…엇갈린 판결, 엇갈린 반응

[앵커]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봤습니다.김세현 기자입니다.[기자]법원은 레깅

from JTBC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