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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레깅스를 일상복으로 봤습니다.김세현 기자입니다.[기자]법원은 레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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