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여 북 석탄 반입…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첫 실형

[앵커]북한산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속여 들여 온 일당에게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 물품을 들여와서 남북 교류협력법을 어긴 겁니다. 이 법을 위반했다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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