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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법원장과 검사장을 지낸 이른바 전관 변호사와 일반 변호사의 수임료 차이가 사건당 최대 세 배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리하다는 믿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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