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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개를 ‘전기 도살’했다면 유죄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 고등법원은 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사육업자 이모 씨의 파기 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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