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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젯(23일)밤 9시 41분 문희상 국회의장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전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당초 선거법은 22건의 예산부수법안 뒤쪽인 27번째 안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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