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권한을 강화한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과 전·월세상한제(5%)가 7월 말 시행되며 전세 낀 주택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주택 매수자(새 집주인)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어서다. 새 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세입자의 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새 집주인이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884197&cloc=rss-most_view-total_lis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