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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 사회에서 왕은 신하들과 권력을 나누었지만, 16세기부터는 왕국의 유일한 주권자이며 신민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왕은 봉건적 권리를 적용해서 봉신들을 복종시켰지만, 16세기의 법학자들은 법이란 왕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왕의 절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6세기 중엽까지 도피네·프로방스·브르타뉴가 왕국에 확실히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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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건제 사회에서 왕은 신하들과 권력을 나누었지만, 16세기부터는 왕국의 유일한 주권자이며 신민들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왕은 봉건적 권리를 적용해서 봉신들을 복종시켰지만, 16세기의 법학자들은 법이란 왕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왕의 절대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16세기 중엽까지 도피네·프로방스·브르타뉴가 왕국에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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