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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는 3~4일 쉬어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세운 주요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 수칙대로 아플 때 쉰 이들은 몇이나 될까?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43.4%가 아파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급여를 받지 못해도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쉬겠다고 답한 이는 절반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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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플 때는 3~4일 쉬어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내세운 주요 방역 수칙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이 수칙대로 아플 때 쉰 이들은 몇이나 될까? 직장갑질119가 지난 4월 직장인 378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니, 43.4%가 아파도 회사에서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급여를 받지 못해도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쉬겠다고 답한 이는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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