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이를 장기간 유지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는 그동안 제공한 혜택을 환수하기 위해 기타소득세 16.5%를 부과한다. 혹시라도 세제 혜택 상품의 중도해지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소비자가 있다면 아래 실제 민원 사례를 유의 깊게 살펴보자. 연금저축 등 주요 세제 혜택 상품의 세제 혜택과 중도 해지에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08692&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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