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도 책임보험(대인1, 대물1)과 임의보험(대인2, 대인2)에 가입했다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사고부담금은 400만원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의 부담을 제한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자동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08606&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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