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천주교의 수장이 동성 커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겁니다. 시민결합법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이 등록 절차를 거치면 행정·의료·금융 분야에서 부부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죠. 장 의원의 발언 이후 현재 통계가 동성 커플, 비혼 동거 가구 등 다양해진 가족상을 반영하지 못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08756&cloc=rss-most_view-total_lis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