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조치 받았다” 거짓말…신병교육대 18분 이탈한 20대 징역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뒤 같은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군 생활이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08764&cloc=rss-most_view-total_list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