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으로도 때리지 마라”···62년만에 사라지는 ‘자녀 징계권’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부터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계나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08839&cloc=rss-most_view-total_list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