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 초부터 자녀 체벌이 원칙적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교육계나 시민단체 등은 지난달 31일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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