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의붓딸을 2개월 동안 강제 추행한 40대 새아빠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B양(16)의 브래지어가 망가졌는지 확인하겠다며 B양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신뢰하고 의지하던 의붓딸이자 판단력이 미약한 미성년자에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08915&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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