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구청 여성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9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구청 공무원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와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19820&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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