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지기 고향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준명)는 13일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19938&cloc=rss-most_view-total_lis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