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장교가 10대에게 돈 빌려주고 성관계 요구…대법 “위계 간음”

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위계 간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ㄱ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from 한겨레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