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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위계 간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ㄱ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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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을 여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행위는 위계 간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및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ㄱ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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