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입법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에서 제기한 관련 논란으로 ①취임 후 11개월간 4차례 검찰 인사를 통한 수사·공소유지 방해 ②검찰 직제 개편(직접수사 축소 등)을 통한 검찰 수사력 저하 ③감찰 지시 및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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