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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거기본법’은 최저주거기준을 14㎡(4평)으로 규정한다.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은 고시원이나 쪽방촌 사람들에게는 초현실적이다. 가장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최후의 주거전선’이라 불리는 쪽방은, 77.3%가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정도인 6.6㎡(2평) 미만이다. 채광이나 통풍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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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거기본법’은 최저주거기준을 14㎡(4평)으로 규정한다. 그 정도는 돼야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런 법 규정은 고시원이나 쪽방촌 사람들에게는 초현실적이다. 가장 열악한 주거공간으로 ‘최후의 주거전선’이라 불리는 쪽방은, 77.3%가 한 사람이 간신히 몸을 누일 수 있는 정도인 6.6㎡(2평) 미만이다. 채광이나 통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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