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는 거짓말 안했다···”비혼출산 된다”는 정부의 현실 외면

시술 받으려는 여성과 정자 기증자가 비혼이라면 둘의 동의서만 있으면 된다. 이 지침 때문에 산부인과는 부부나 사실혼 부부만 시술하고 비혼 여성 시술은 불법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사유리 같은 비혼 여성이 정자 기증자를 구하고 그의 동의서를 받아도 의료기관에서 시술 받기가 극히 어렵다는 뜻이다.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24450&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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