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묻지마 비토’가 부추긴 공수처법 개정…민주 “25일 의결”

“찬성할 수는 있지만 미심쩍은 분이 있었다. 그렇다고 찬성표를 낼 수는 없고, 기권은 이상하니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추천위원 한명이 19일 <한겨레>와 통화하며 밝힌 ‘거부권 행사’의 이유다.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었지만 흔쾌히 찬성하기도 어려워 반대표를 던졌다는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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