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단계에 적용하고 있는 4㎡(1.21평)당 1명의 인원제한, 사용한 룸 소독 30분 뒤 사용, 음식물 섭취 금지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1.5단계 땐 음식물 섭취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만 적용됐다. ①면적 8㎡당 1명의 인원 제한,수강생 좌석 두 칸 띄우기 ②4㎡당 1명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오후 9시 이후 심야교습 금지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27034&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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