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목동 60대 “7배 뛰었다”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소유자는 물론이고 서울 중위가격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도 부담이 커졌다.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대상이다. 서울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아파트(1주택자 기준)는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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