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밤 도심 한가운데에서 벌어진 ‘37 vs 26 난투극’에 연루된 피고인 4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박규도)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 등 2명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26)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29968&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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