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소속 검찰연구관들이 25일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낸 것이다.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은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30121&cloc=rss-most_view-total_lis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