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핵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1호는 통계청·삼성SDS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호 결합전문기관’으로 통계청과 삼성에스디에스(SDS)를 지정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기관이 정해진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두 기관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신청 절차에 최종적으로 응한 통계청과 삼성에스디에스가 결합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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