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현직 판사는 “본안소송 판결 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과정에서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잘라내도록 위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법조계의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31375&cloc=rss-most_view-total_lis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