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 세무사는 “1세대 1주택도 9억원 초과분에 양도세를 내는데 공동명의면 9억원 공제를 2번 받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며 “양도세만 보면 부부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낫다”고 말했다. 보유 기간이 5년이 지난 2027년부터 단독명의가 종부세 장기보유공제를 받지만 공제금액이 많지 않아 공동명의보다 세금이 더 많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32153&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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