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외에도 “문구가 조작인 것 같다. 차 주인이라면 창 안에 쪽지를 두지 않았을까”,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니라 그 옆 통로에 주차해놓았다. 저건 (과태료) 10만원이 아니라 50만원 짜리다”, “조작이라도 잘한 일이다. 과태료가 부과돼도 안 고쳐진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32345&cloc=rss-most_view-total_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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