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했다. 이 검사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
source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32728&cloc=rss-most_view-total_list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