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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김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from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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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폭언, 폭행을 반복해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가 징역 1년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장지용 부장판사는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김씨가 초범이지만,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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